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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슈

by 조항호목 2022. 4. 1.

질문 : 법인의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법인 소재지가 울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사를 총괄하실 임원분으로 모셔올 생각인데

 

주거지가 서울에 있어 울산 공장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택 제공에 대한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제공인지 일부 사용요금을 받을 것인지 관리비를 부담할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 일반 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원천세과-797 , 2009.09.25.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법인46013-946 , 1998.04.19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 소득46011-21446, 2000.12.2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400, 1998.06.24

당해 내국법인이 회사명으로 사택을 임차하여 동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도료・전기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동 일본인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 4. 14. 개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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