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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고객이벤트로 상품증정 행사 진행 시 택배비 부가세신고 여부

by 조항호목 2022. 4. 4.

질문 : 샘플을 고객에게 무상 증정할때 받은 택배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으로 샘플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 고객 샘플 무료 증정 이벤트.

- 택배비만 결제하면 샘플을 받아 볼 수있는 이벤트 진행.

- 택배비는 택배업체에 월정산 지급

 

이 경우 받은 택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세 신고매출에 3천원을 신고하는 것인지. 아님 회계상 비용처리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3000원은 택배용역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대가를 3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택배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의 증빙을 세금계산서등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택배업체에 지급하는 금액과 이벤트로 인해 받은 택배비가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동일할 것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내는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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