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세무조사 당한 후 세액을 추징당할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조사이후 추징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부가세 매출 누락건으로 인한 추징세액인데
세무상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매출누락사유에 대해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으면 답이 달라 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출 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액은
납부세액과 가산세액을 세금과공과, 법인세등,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이후 세무조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처리 하면 될것입니다.
세무조정 이후 신고는 전문가를 통한 신고를 하길 권해드립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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