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모품 구입하여 자산비용 처리하고 있는데 전부 비용처리로 간단히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매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을 자산처리하고 남은 자산들을 잔액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볼펜, 클립 이런것까지 맞춰서 관리하려니 무의미하고 관리도 안될뿐더러
업무에 시간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제 사수가 시킨대로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산처리말고 그냥 비용처리해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
문의주신 유형은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손금처리 하여도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금처리라 함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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