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보다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안녕하세요
임원이 퇴직하면서 한도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챙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액이 1억원일 경우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면
5천만원은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정관에 정해진 규정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임원 퇴직금을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으로 판단됩니다.
2. 반면에,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법인세 한도액보다 초과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항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9. 12. 31.>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2012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12 × 3]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 2. 29., 2009. 2. 4., 2011. 3. 31., 2019. 2. 12.>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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