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법인의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지
기부금 영수증 질문 드립니다.
도시락 봉사활동하는 단체에게 백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그 단체는 개인이 카페등에서 모은 분들로 구성되있고
기부금으로 도시락재료를 구매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식사를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설명 드린대로 기부의 내용은 맞지만 개인이 소모임으로 운영하는지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합니다.
백만원 기부한 금액으로 일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영수증으로 기부금 처리가 될지요??
답변 :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락제공이 불특정 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하고 그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개인이 발행해준 일반영수증으론 객관적 내용이 불충분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기부금으로 구입한 재료구입비영수증, 도시락기부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것이나
관련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890 , 2009.08.03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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