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공사는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전국 320개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현재 총괄납부하고 있음
1997년 당공사 직제규정개정으로 사업장이 신설(7개)되어 1997. 3. 17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였음.
이 경우 1997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총괄납부시 사업장신설분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분)의 총괄납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총괄납부할 수 있음
(이유)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97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과세기간 내에 있기 때문임
[을설]
총괄납부할 수 없음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의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날 이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879 , 1997.04.23
>>>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적용받아오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 신규사업장도 기존사업장과 함께 총괄납부를 즉시 적용받을 수 있음.
헷갈려하는 것중 하나가
'기존' 사업자중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때문에
신규사업장이 즉시 적용받지 못할거라 생각하지만
신규사업자은 '기존' 사업장이 아니라 신규로 개설한것으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즉시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 신청과 함께 낸 총괄납부신청서가 사업자 개설과 함께 총괄납부 승인이 나면서
법 적용을 받는 것.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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