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 사업장을 여러개 소유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본사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방법.
[회신]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 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요지]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 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007 , 1997.05.08
>>> 공통매입세액이 여러 사업장에 사용될 경우.
3개의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한사업장에 한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안분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있다면
매출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매입세액이 100, A사업장매출 2000, B사업장매출 3000, C사업장 매출 5000
이라면 A사업장에 20적용, B사업장에 30적용, C사업장에 50적용하는 것.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어서 안분이 안된다면,
매입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도 되는 것이나 합리적인 안분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필요.
마지막으로 매출액이 없다고 하여도
사업장반출로 사업장간 재고등 이동이 있다면 이것을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음.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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