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원 또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비품 또는 소모성물품을 구입하고 임원 또는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임)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함)를
회사의 영수증으로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임)로 회사의 비품 또는 소모성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함)를
회사의영수증으로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725 , 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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