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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지 않은 매입건으로 경정청구 할 경우 가산세

by 조항호목 2023. 11. 1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도 지부인 ○○회임.

○ 그 설립목적대로 강원도 내에서의 각종체육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하여 왔는바 금번 강원도가 신축한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1]

○○회는 상기한 대로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일부는 임대하여 이의 수익금으로 체육회관의 관리비에 충당하고 일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바, 수익사업은 상기 임대료수입이 전부이고 일부는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각종체육행사시 선수단 등이 사용하게 하면서 실비상당액만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음(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하는 볼링장으로 임대하고 1층은 예식장으로, 2층은 본회사무실로, 3, 4층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임대료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선수단들이 사용할 경우 징수하는 사용료(1인당 1천원으로 실비상당액임)는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히 면세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 1과 관련하여 면세인지 과세인지 논란이 있을 경우 법인 스스로 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포기하여야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세법에 무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1기, 2기분을 스스로 자진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4]

질의 1과 관련하여 사용료수입이 면세로밖에 적용될 수 없을경우에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 존재함(예를 들어 도시가스사용료나 관리용역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용면적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발생함).

이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여부.

(갑설)

- 공급가액비율임. 왜냐하면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할 경우에는 과세공급가액대비 면세공급가액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 사용면적비율임.

- 왜냐하면 비록 그 실지귀속은 불분명하지만 공급가액비율보다는 사용면적비율대로 안분하는 방법이 누가보더라도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임(면세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의 5% 미만임).

 

 

 

 

[회신]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체육회관의 일부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목적이 없는 운동경기인지, 실비를 받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 부가46015-944 ,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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