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테라죠타일생산설비를 수입 및 설치를 갑회사와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에 의하여
위 기계를 수입 통관하여 갑회사의 공장구역내에 인도한 후 약 3주일에 걸쳐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기계의 공급계약서 본문에는 검수조건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기계목록 및 금액표시란에는 설치 및 조립비가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영문 ‘Assembling charges'로 표기되어 있음)
그 설치 작업에 대한 공급대가도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사와 갑회사의 거래 내용에 의한 공급시기를 갑회사의 구역내에 인도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참고로 동기계는 반드시 조립, 설치 및 시운전등의 작업을 완료하여야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9, 1991.11.2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569, 1991.11.2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 부가46015-1411 , 1997.06.24
>>> 계약금, 중도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대금 지급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또는 잔금을 치를때 한번에 발행하기도 함
잔금의 경우 인도했을때 또는 시운전이 완료되었을때 보통 발행함.
인도하여 검사, 시운전등 테스트를 할필요가 없는 재화면 인도하였을때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시운전등을 하여 재화를 인수할건지 테스트를 거친다음 확정이 된다면
인도했을때가 아닌 시운전이 완료되었을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단, 인도시기와 시운전이 완료되었을때가 차이가 난다면
시운전이 완료되었다는 내부 구비문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차후 세무서에 소명하는데 용이할것.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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