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를 계약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구입한 상가에 대한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함. 만약 상가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은 후에 타인에게 재양도하였을 경우 또는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가구입시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21 , 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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