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해 매매물건(공장)을 양수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사업목적(종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
나. 양수한 매매물건 소재지가 신설법인의 본점 및 사업장임.
다. 양수한 공장에서 근무한 종업원 1,419명(총종업원 1,468명)을 고용하였음.
라.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양수자가 매매물건이 제공된 담보를 변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채를 인수한 것임.
마. 매매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변제 등의 사유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특례사항을 둔 것으로 보아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 있는 계약임.
<포괄적인 양도양수 해당여부>
(갑설)
-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함.
(을설)
-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갑설)
-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을설)
-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 부가46015-844 ,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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