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징수절차 및 요건질의>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51 , 1997.03.26
>> 계약서의 약정된 금액이 부가세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것이며
거래처가 착오로 계약금액이 부가세별도인것을 부가세포함으로 잘 못 알려준 경우, 협의에 의해
계약을 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사자간 합의 사항으로 결정하는 것.
계약금액에 부가세포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거래처에선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음.
위 회신답변에선 부가가치세만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이라 한 내용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실무상 업체에서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계약상의 문제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포함 불포함 여부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없고
계약자간 합의에 의해 정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참고 읽어보기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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