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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물건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기해야 하는지. 부가세별도로 하는게 맞는건지

by 조항호목 2022. 8. 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상가는 부산에 위치한 대단위 산업용품 전문 상가로서 주된 거래처는 생산, 가공, 서비스업소등에 납품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실수요자의 점포 방문으로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현행 가격표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점포에 비치하여야 할 상품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물품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소비자의 상품가격 문의 시는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695, 2006.0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695, 2006.08.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0 , 2007.08.22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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