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면세사업자이나 동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은 과세사업자로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 입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공사의 과세사업부분인 부동산임대사업(휴게소, 주유소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시설물 명도 등의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주유소운영자와 매월일정액의 사용료(임대료)를 납부케 하고 일정기간(계약기간) 주유소 시설물을 운영케 하였으나,
동 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시설물 및 운영권의 명도요구에도 명도 받지 못함에 따라
시설물 명도 및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받은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용역공급에 관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86, 1997.01.14)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86, 1997.0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96 , 199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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