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허가(1급)을 받아 ○○시 ○○구 ○○동에 ○○유스센타를 신축중에 있으며 음식,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볼링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출것이며, 이용객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제용역을 공급할 것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5조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귀청46015-443(1994.03.08)에서 훈련용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 당원의 ○○유스센타 수익사업일체(음식, 숙박, 볼링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용역이고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0조에서도 한정적인 범위내에서만 면세로 하고 있고 전시(4항)국세청 예규에서도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 숙박용역만 면세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영업개시후에 발생 될 것인바 신축중인 건설용역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안분계산에 따르려 하여도 계산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였습니다.
질의1) 당원의 현재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기환급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음식, 숙박이외의 용역(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등의 사용료수입)에도 훈련용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질의3)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바 매입부가가치세 중에서 면세부분과 과세부분이 불분명할 때 신고 계산 방법귀청의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46015-263, 1995.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3, 1995.02.09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이후 공급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1993.12.31일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19 , 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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