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지점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업자로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물인 동산(수입물품인 시계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귀청의 회신을 받았는데 당점은 이 양도물품 통관시에 ○○시 사상세관에 관세와 붙임 납부영수 증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금 15,657,050원정을 납입하고 이 물품을 통관. 현재 구매업자를 물색하여 판매 하려고 하나 구매자들은 당점이 지불한 수입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싼 값으로 구매하려고 하여 당점은 부가가치를 전혀 붙이지 않고 수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였을 때 이미 납입한 15백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지점이 위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143 , 1996.06.12
>>> 추가로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발생.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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