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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면세용역을 과세용역으로 착각하여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를 업체에 주어야 하는지

by 조항호목 2023. 11. 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이 당소에서 발주한 지역난방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

(1) 설계용역명 : 지역난방개체공사 설계용역

(2) 발주처: 상계주공 ○○단지 관리사무소

(3) 계약기간: 1996.12.24.〜1997.02.13.

(4) 하자기간: 1997.02.14.〜1998.2.13.(1년간)

(5) 하자보증금: 일금 일백팔십일만오천원정(보험증권대체)

(6) 계약금액: 일금 일천팔백일십오만원정(18,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술용역표준계약서와 같이 계약금액 18,150,000원(부가가치세) 계약을 하고 용역설계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인 ○○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지급을 갑 에게 요구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의거 부가가치세면세업종임을 들어 계약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다. 당 관리소에서는 설계용역비가 부가가치세법상에 면세대상임을 모르고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를 책정 발주하였음.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 전액을 을 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 부가46015-689 , 1997.03.28

 

 

>>> 면세 용역을 제공받으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제외된 금액으로 수정하고

지급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하는 것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취소하고 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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