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우리학교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공사중인 대형강의동 신축공사(계속공사임)의 당초 시공회사인 D사가 부도와 함께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연대보증사인 M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중 M사도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나. M사가 부도처리되자 M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L씨의 청구에 의해, M사가 본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L씨에게지급하라는 법원으로 부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다. 그후 L씨가 본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중 일부를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S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ㆍ양수합의서(공증필)를 L씨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라. 이에 따라, 공사가 진척되어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계약금액중 노임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55조의 규정(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과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노임지급)에 의거 공사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공사부분 해당액은 압류자인 L씨와 L씨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S씨에게 당사자간의 합의금액대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으며 매 지급시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시공사인 M사로부터 징취하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압류자인 L씨와 채권양수인인 S씨로부터 징취하였습니다.
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기성부분에 대한 준공처리가 완료되어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시공사인 M사로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수 없다하여 관할세무서에 조회한바 무단폐업으로 직권 말소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질의]
가.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다면 세금계산서는 누구로부터 징취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징취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성대가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본교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 1997.01.31 및 부가22601-564, 1985.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3, 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22601-5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64 , 199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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