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중이던 40여년 된 헌 건물이고(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내용상 20년 이상 주택 : 노후 주택으로 인정, 재건축 대상)
건물 밑으로 지하철까지 통과하고 있어 전동차가 지날 때 마다 건물이 진동 하는 등 안전상 위험 있는 건물을 소유했는데 위험을 느낀 세입자가 나간다고 임대보증금 환불을 요구해 왔으나
재임대가 되지 않고 임대료도 주지 않아 채무ㆍ제세금 부담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 불가피하게 본 건물을 매도하기로 했고
그 조건으로 안전상 철거해야 할 건물이므로 가치가 없어 건물 값은 치지 않고 토지 값(가치)만 계상한다는 단서를 달아 매매했습니다.
[질의]
이렇게 토지만 매도(건물을 철거키로함) 했을때 이 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68, 1995.08.0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68, 1995.08.07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부가, 부가46015-406 , 1997.02.24
>> 질문자는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토지만 매각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했는데
답변 요지엔 철거하기 전에 매각했으니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안분한 다음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로 처리하라고 답변함.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만 매각했으면 면세이므로 계산서만 발행했으면 되었을 것.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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