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 내용
(1) ○○시내 도로변의 ○○ 3층 건물(1개 층 36평)입니다.
(2) 지은 지 37년(1960.09.01 신축)된 노후건물입니다.
(3) 건물 밑 지하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상 확인내용
(1) 용도지역 : 2종 미관지역 (건물높이 층수제한)
(2) 도시계획시설 : 고속철도 저촉 (지하시설때 별도 협의요
(3) 도시계획구역 : 도시설계구역 (도로에서 이격거리 규정)
다. 지은 지 37년이나 되어 무척 노후한 건물이고 더구나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 하고 있어 그 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려 붕괴 위험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노후하고 붕괴위험 있는 건물을 다시 짓고 싶어도 위와 같은 각종 규제와 경제성이 없어 새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여건과 위험 때문에 세입자도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만 새로 임대해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라. 질의 내용
(1) 노후 건물에다 지하철 진동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임차인 요구 시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이 나간 후 임대 수익이 없는 경우 임대소득세,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
(3) 건물이 이러한 악조건으로 새로 임차해 들어올 사람이 없고 건물을 수개월간 비워 임대 수익이 없어 융자금 상환등과 재산세 등 재세금만 물어 채무만 눈덩이처럼 커져 이 건물을 유지할 능력이 도저히 안되 이 건물은 노후해 건물 값 없이 땅값만 받고 되팔았을 때 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 자산(귀 질의의 임대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 계약만료일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20 , 199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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