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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연말정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

by 조항호목 2022. 3. 30.

[질의]

 

가. 질의요지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질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하여 관련세액을 잘못 신고・납부(환급)함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기, 원천세과-499 , 2009.06.09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3. 원천징수 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 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 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부칙, 2000.12.29 부칙, 2007.12.3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부칙>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8830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12.26>제3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부칙>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3. 이하 생략

 

○ 부칙 <제9263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7.12.31 부칙>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4. 삭제 <2002.12.18 부칙>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년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년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제1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부칙, 2004.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부칙, 2004.12.31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 <개정 2002.12.18 부칙>

④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7.12.31>】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부칙>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7.12.31 부칙, 1998.4.1 부칙, 2004.3.17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7.12.31 부칙>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①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사항 또는 금액계산상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수정신고서에 대해서는 월별 신고서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당월분 신고서 끝부분에 편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부칙,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6.12.30 부칙>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 제도46019-10415, 2001.04.03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하며,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닌 것임.

 

○ 국심2001서2876, 2002.02.08

전시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73조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쟁점소득 포함)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쟁점소득 포함)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국세청 예규 소득 46011-209, 1999. 10. 21 참조), 신고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다만, 소득세법에서 소득세 납부기한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는 바,청구인의 경우 비록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심 2000서 2605, 2001. 4. 9 합동회의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서면1팀-1187, 2007.08.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의 2호와 같이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85조 또는 법인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 법규과-4156, 2008.10.6

귀 자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의 부당무신고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776, 2009.3.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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