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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가동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by 조항호목 2022. 3. 31.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목포-제주항로에 운항을 목적으로 유럽에서 쾌속카훼리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 사업면허를 취득 후-목포-제주간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특성상 발생하는 항주파의 영향으로 항로주변의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관련 기관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어민 피해지역에서는 임의 산정한 규정속도를 준수할 것을 요청받았으나-속도 제한시 쾌속선의 특성이 상실되어 경쟁력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잠정적으로 운항을 중단한 상태

○(선박관리) 일시 운항중단된 선박의 유지・관리를 위해 엔진과 갑판부관리인원이 각 1명씩 상시근로하고 있으며-선박엔진 유지를 위해 매월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선박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여객수요가 많은 경우 예비선으로 활용가능한 상태임-속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운항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타 항로개척 등의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음

 

〔질의요지〕

○상기 사유로 선박운항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선박유지관리, 선박검사, 보험유지 등의 수행하여 예비선으로 운항이 상시 가능하며, 타 항로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 가능 여부

 

 

[회신]

 

귀 법인의 건물관리비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43, 1990.10.26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이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

 

법인, 법인세과-344 , 2013.07.1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70…1【 유휴설비의 범위 】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만을 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41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3. 관련 사례

 

○서이46012-11108, 2003.06.05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행법령 : 같은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759(1996.03.09.)

<질 의>

제조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사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공기구는 폐업 후 1년 3개월만에 매각처분하고 토지, 건물은 임대할 계획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임대하지 못하여 폐업 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인 상태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회 신>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행법령 : 같은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4.03.03

귀 질의의 경우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043(199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 법인22601-2043(1990.10.26)

<질 의>

1988년중 제품생산설비를 갖추고 1990년 3월까지 생산가동하여 오던중 1990년 4월부터 제품 수주격감 및 원자재 가격상승, 임대인상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기존 3개 라인중 3개 라인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상시 가동가능한 상태에 있고, 1991년 상반기 제품수주정도에 따라 재가동 또는 철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바, 생산중단된 2개 라인의 1990년도 일시 중단기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회 신>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2006.06.1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 심사법인2008-0075, 2009.05.08

○○○○발전소는 청구법인이 분할설립하기 직전인 2001.3.17. ○○천 ○○○로 횡단공사 및 계획예방정비공사(정기점검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전방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이후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현재까지 발전방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어 발전중단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전 방류를 중단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하였고, 민원을 해결하여 가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등 민원이 해결되어 발전 재개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시한 장기휴지보존공사를 통해 설비를 해체하였으므로 이를 유휴설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 「○○댐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시행 결과 상당기간동안 발전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고가의 장비이면서 정밀기기 성격을 갖는 발전설비에 대한 최적의 보존방안을 수립하여 장기휴지보존공사를 통한 발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의 부식, 변형방지 및 성능을 유지・보존함으로써, 향후 발전 재개시 설비손상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조립・복구할 수 있게 사전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를 유휴설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감가상각자산인 유휴설비에서 제외되는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각이나 폐기방침 등을 확정하거나 제품의 단종 등으로 향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나청구법인은 그동안 수차례 발전기 재가동을 준비하였고, 지자체 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연구기관에 관련용역을 의뢰하는 등 발전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사업폐지나 매각 등의 방침을확정했던 사실이나 발전소 운영의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영구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사업연도 결산시 ○○○○의 향후 사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처분, 폐기 예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산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부감사인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였는 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유휴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 유휴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명확한조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제5호 문단 41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2000서1380, 2001.06.05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유휴설비는 감가상각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렌탈계약해지 자산은 계약 해지후 바로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렌탈이용자를 물색하여 재렌탈하고 새로운 렌탈이용자가 없거나 재렌탈이 곤란할 경우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처분할 때까지는 렌탈사업에 공하고 있는 유휴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그동안 수차례 발전기 재가동을 준비하였고, 지자체 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연구기관에 관련용역을 의뢰하는 등 발전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사업폐지나 매각 등의 방침을확정했던 사실이나 발전소 운영의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영구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사업연도 결산시 ○○○○의 향후 사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처분, 폐기 예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산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부감사인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였는 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유휴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 유휴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명확한조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제5호 문단 41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2000서1380, 2001.06.05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유휴설비는 감가상각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렌탈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렌탈계약해지 자산은 계약 해지후 바로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렌탈이용자를 물색하여 재렌탈하고 새로운 렌탈이용자가 없거나 재렌탈이 곤란할 경우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처분할 때까지는 렌탈사업에 공하고 있는 유휴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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