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초등학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 민간인 참여업체로 영어회화 과목을 담당하고 있음초등학교와 계약하여 어학설비(컴퓨터 등)을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하고 강사를 채용하여 강의를 하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강료를 접수하여 폐사로 지급하고 폐사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학교와 계약만료 후에는 시설을 학교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며, 학원시설은 별도로 없이 사무실에서 강사를 교육하여 학교에서 강의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2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여부
질의 2)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강사는 주로 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며 이들이 방학이나 2~3 개월 동안 일당 3~6만원으로 일급을 받을 시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방법은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2207, 2001.07.18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8. 중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2003.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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