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년 6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8,500주, 85%), 감사(1,000주, 10%) 및 이사(500주, 5%)로 구성되어 있음
○ 갑법인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의 위임을 받아 2009년 3월 25일자 정기주주총회시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퇴직금)
퇴직금 지급액은 퇴임당시 또는 연봉제 전환시의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기준금액에 제2호의 배수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1. 기준금액 = 1일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2. 배수
○ 갑법인은 현재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현금 및 예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예정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향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금액의 20배(기타임원은 5배)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고-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89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④ (생략)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 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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