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의 내용 요약
제1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의 1994년 건물준공일부터 5년간 보장한다.
2. 임대차기간은 “갑” “을” 합의하여 연장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용도
생략
제3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10억원으로 한다.
제4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일금 일천만원으로 한다.
2. 임대료는 월말 계산하여 익월 5일 이전에 납부하며 연체하였을 경우 공과금납부 기준에 따라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한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 납부한다.
3. “을”이 임대료를 아무런 통고 없이 2회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할 수 있다.
4. 월 임대료는 준공일부터 기산하다.
이하생략
계약체결이 1994. 2. 15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건물명도 및 미불임차료와 월임차료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2000. 6월 제기하여법원으로부터 건물 임시사용승인일인 1994. 12. 24부터 1999. 12. 23까지 밀린임차료 상당액(판결문에는 “차임”으로 표시 됨) 금○○○원과 월2%로 계산한 연체료(판결문에는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표시 됨) 금XXX원을 보증금과 상계하라는 판결을 2001년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체료(판결문에는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표시 됨)가 부동산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궁금하며,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미불임차료와 동 임차료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보증금과 상계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요지]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미불임차료와 임차료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일46011-10088 , 2003.01.2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9-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97.4.8. 개정)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71,1999.05.0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3723,1995.10.02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 공사 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 24% 상당액)는 당해 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연 25% 상당액)는 구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1995. 1. 1 이후 지급분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34,2002.01.2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1016,2000.07.19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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