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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by 조항호목 2022. 3. 29.

[질의]

 

1.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거래 시기를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월 또는 분기로 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징취하고 있음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즉, ' 사업자가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제2항(용역의 공급시기)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1994. 12. 22 개정)' 의 규정에 의하여 1년치의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사서를 미리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2과세기간 이상의 임대료를 선불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부가, 부가46015-526 , 2000.03.0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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