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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하자보수를 하면서 대금을 받은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by 조항호목 2023. 10. 2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의거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한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도급건설을 수행하면서 과세용역이나 면세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준공후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자보수를 의뢰하였을 경우, 의뢰받은 업체에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때와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때 하자보수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 또는 과세중 어느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을 요망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26, 1992.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하자보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대금을 받는 쪽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요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274 , 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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