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재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수입회사( 갑 주식회사)가 판매회사( 을 주식회사)와 대리점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을 은 중소대리점( 병 상사) 및 소매점( 정 슈퍼)에 수입상품( A )을 공급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 갑 이 을 에게 A 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 은 소매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이때 A 의 유통단계별 가격구조는
갑 의 수입원가가 1,000원(수입관세 등 직접부대비용 포함)이라면,갑 이 을 에게 팔 때 공급가 1,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병 에게 팔 때 공급가 1,7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정 에게 팔 때 공급가 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정 이 소비자에 대한 공급가 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가정함.
[질의 1]
갑 이 을 을 통하지 않고 광고선전목적으로 직접 소매점, 소비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때 A 의 비용처리계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와 광고선전목적 이외의 판매촉진 내지 판매장려품으로 사용할 때 비용처리계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또한 비용처리시 해당 금액과 부가가치세과세시 세금계산서발행의무 및 그 가액여부.
[질의 2]
갑 이 을 을 통하여 을 의 대리점 및 소매점에 일정량의 A 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을 에게 A 를 제공할 때 을 은 갑 의 배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은 A 를 병 이나 정 에게 인수증 등을 받고 무상으로 제공할 때 을 은 A 의 대가를 영업외수익(매입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처리여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수입금액, 비용금액, 부가가치세의 금액기준여부.
[질의 3]
위의 질의 중 과세거래로 인정될 때 갑 이 을 에게 A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 이 공급가는 무상으로 부가가치세는 유상을 지급하면 을 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에 광고선전용 또는 판매장려금품 등으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시가)이며,
4.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5.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촉진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6.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481 , 1996.07.22
>>> 광고홍보목적으로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나 사입한 상품을 불특정다수인 일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예를 들면 홍보목적으로 번화가 역앞에서 사람들에게 샘플등을 주는 경우엔 재화의 공급이 아님
거래처에 제품 또는 상품을 주는 경우에 홍보목적으로 주는 경우엔 재화의공급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됨.
거래처에 홍보목적으로 주는 제품은 견본제품, 그동안 거래처에서 구매한적 없는 제품등이 될것임.
그것이 아닌 평소 구매를 해본 제품이거나, 거래처와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주는 경우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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