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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도정공장에서 미강, 쌀가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9. 2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시 ○○면에 사업장을 두고 푸른 농산이라는 상호로 미강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집하여 각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 등에 납품(수집된 미강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납품함)을 하고 있는 중간 수집상으로서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미강이 부가세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의 재화가 되는지 명확히 알고자 질의 합니다.

2) 참고로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는 별첨과 같이 1995년 01월 06일 국세청 정세심사국 심사 1과에서 결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결정하여 미강은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귀청의 결정문을 근거로 면세재화임을 주장하는바, 확실히 저의 경우도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사업에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3) 저의 경우는 미강이 만일 면세 재화가 되면 매출액과는 관계없이 면세 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소비46015-121,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1, 1996.04.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요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916 , 1996.09.13

 

 

 

>>> 질문자는 도정공장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중간상인이므로 판매할때 과세로 판매해야 하는 것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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