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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영지버섯을 분쇄하여 가루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9. 18.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서 재배한 영지버섯을 당농협에서 일괄수매하여 100% 영지분말로 단순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영지버섯을 고추가루, 후추가루처런 100%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615 , 19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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