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원두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9. 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관련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당사에선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식품 소분업 허가」를 취득하여, 1997년 01월부터 가공된(볶음)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는 대용량(3kg이상) 포장으로 수입하며, 일반 소비자 원하는 용량의 소량(300kg이하)으로 소포장해서 판매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통관시, 관세(8%), 득소세(15%),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합니다. 수입후 단순히 소포장으로 소분하여 판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지 여부.

 

 

 

[회신]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552 , 1996.12.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