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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떡볶이용 떡과 떡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9. 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떡방앗간을하고있으며 시내백화점에 떡을 납품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하는떡은 떡볶기용 가래떡과 떡국에넣는 떡살(가늘게 썰어놓은상태)입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쌀을구입하여 저의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1-4...12[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

 

 

[요지]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612 , 199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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