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국도처의 도정공장(○○ 도정공장, 일반 도정공장)에서 미강을 수거하여, 사료공장에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1호, 제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제 1항, 2항 규정을 보면 탈곡, 정미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물론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강도(쌀 도정 후 쌀부스러기)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54, 1985.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254, 1985.07.03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요지]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168 , 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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