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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음식점 확장이전할때 사업자등록 방법. 기존사업장 폐지 신규발급 또는 사업자정정

by 조항호목 2023. 9. 12.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유성구 ○○동에서 허가사업(유흥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같은 동 다른 번지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함.

○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본인의 기존 사업장 허가는 타인에게 명의변경으로 허가자명의가 변경되고 신규사업장 허가는 본인명의로 허가를 득하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로 되어 있음.

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과 중요 비품을 신규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할 것인 바, 사업장 이전을 사유로 등록정정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나. 아니면 기존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으므로 기존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차량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 목 ]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 해당여부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인근으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571 , 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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