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징수 해당에 관해 질의합니다.
○ 순천시 소재 대지 454평을 ○○개발 사업소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면서 서울 소재 ○○회사로부터 삼십 삼억원(VAT포함)을 빌려 쓰기로 개약하고 설정료 27,290,600원을 시설자금에서 우선 차압하여 설정요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건축을 신축하기로한 공사업체인 ○○건설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여 ○○렌탈 회사와 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설정료과 위약금 10%인 2,079,060원과 1996년 3월 20일 부터 5월17일까지 이자 648,992원과 부가가치세 3,066,865원을 지불하고 시설자금 해약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부가가치 세입상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1.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참고로 공급받는 자가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문 참조.
붙임 :
※ 부가22601-1174, 1992.7.27
[요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043 , 199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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