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개인 제조사업자로서 ○○조 ○○○시 인근에 제조공장을 두고 운영하여 오던중 시가지및 주택지가 확정됨에 따라 공장인근에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주민으로부터 공장소음과 폐수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공장을 이정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따아서 같은 관할 세무서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신축(○○도 ○○면 ○○리)허가를 득하고 신공장에 사업자등록을 한이후 약2개년에 걸쳐 공장신축을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사업장을 폐쇄하고 잔존재화를 이전하여 구공장과 신공장을 통합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잔존 재화에대한 세무처리신고를 다음과 같은 설이있어 질의하오니 어떻게 하는것이 적법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구사업장을 폐쇄하고 동시에 신사업장으로 통합하는것은 사업자가 동일인이고 구사업장의 잔존재화를 통합된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할 수 없고 동일관할 세무서이내이므로 사업장 이전신고만 하면된다.
참조 : 조감법 예규 국세청장 1262.2 - 855 (1984.8.20)부가법 예규 〃 1265.2 - 3047 (1982.12.3)부가법 예규 〃 22640 - 289 (1998.2.16)
을설 : 구사업장의 폐쇄일 현재의 잔존재화를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행하여 폐업처리 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1,‘95. 7. 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51, 1995.07.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852 , 199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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