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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홈텍스에서 발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의 용도

by 조항호목 2023. 8. 2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거에 개인사업으로 꽃집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던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자 함.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 사본과 폐업사실확인서 사본만 제시했다면 그것으로 실제로 영업을 했다고 인정되는지, 사업자등록증만을 교부받았다가 폐업했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는지 여부.

 

나. 과세로 영업을 했다면,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으로 영업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면세를 받고 영업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면세영업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여부.

 

다. 동서양난, 분재, 관엽식물 등을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인이 수입한 동서양난, 분재, 관엽식물 등을 도매로 받아서 소매로 영업을 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라. 예를들어, 꽃집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람이 꽃집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롭게 완구점을 개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완구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검열대장”과 q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가 작성될 것입니다. 그 때 위 두 양식 상의 ”개업전 조사“난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했던 꽃집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다고 하여 꽃집이 실제로 영업을 했다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꽃집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다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65 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람.

4. 귀 질의라의 경우 한편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과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부가, 부가46015-2334 , 1996.11.08

 

 

>>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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