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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

by 조항호목 2023. 8. 2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있는 본인소유 건물일부를 ○○제과주식회사에 전세 250,0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부담에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전세입주자인 ○○제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과로부터 징수할수 없고 본인부담하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인지 그 법적 견해와 법적 근거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2-8...1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해당 세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부가, 부가46015-1611 , 1996.08.08

 

 

 

>>>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 집행기준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월세와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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