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있는 본인소유 건물일부를 ○○제과주식회사에 전세 250,0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부담에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전세입주자인 ○○제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과로부터 징수할수 없고 본인부담하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인지 그 법적 견해와 법적 근거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2-8...1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해당 세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부가, 부가46015-1611 , 1996.08.08
>>>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 집행기준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월세와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합병했을때, 피합병법인 적용 여부 (0) | 2023.08.30 |
---|---|
구입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0) | 2023.08.27 |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 부가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0) | 2023.08.26 |
홈텍스에서 발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의 용도 (0) | 2023.08.26 |
폐업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업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0) | 2023.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