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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합병했을때, 피합병법인 적용 여부

by 조항호목 2023. 8. 30.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법인이 종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흡수합병법인이 새로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흡수합병된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만 하고 그 승인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지]

 

피 합병법인이 총괄납부 승인된 경우에도 총괄납부 승인된 합병법인은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총괄납부 됨

 

부가, 재소비46015-294 , 1996.10.10

 

 

 

>>> 정리하면 합병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이 합병으로 사업장이 추가된 경우. 추가된 사업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이 아님.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장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적용.

 

참고로 합병과 별개로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했을때 추가로 승인 받는 것과 같은 방법.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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