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2개의 사업장이(본점: 부산 소재, 지점: 경남 소재)동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입니다.
○ 이 경우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동일관할세무서일 경우 본ㆍ지점 합산한 후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부가, 부가46015-1515 , 1996.07.27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한 사업장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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