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각처분(1995.08.09) 하였는바 그 당시 건물매입자(일반과세자)에게 주민등록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필한 후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질의]
○ 이때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할수 있는지의 여부
(단,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와
만약 가능하다면 가산세 문제에 대한 여부
[ 제 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69, 1988.09.16)을 참조붙임 :
※ 부가22601-1669, 1988.09.16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120 , 199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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