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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지

by 조항호목 2023. 8. 2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는 1992년도 회사 승용차 (콩코드) 를 구입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비영업용승용차구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를하였습니다.

근번 승용차의 노후화로 개인에게 매매하려고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16 , 199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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