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는 1992년도 회사 승용차 (콩코드) 를 구입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비영업용승용차구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를하였습니다.
근번 승용차의 노후화로 개인에게 매매하려고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16 , 1996.03.18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업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0) | 2023.08.25 |
---|---|
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하는 방법 (0) | 2023.08.24 |
위약금을 거래처에 지급할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0) | 2023.08.20 |
실제 영업을 시작한날과 사업자등록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0) | 2023.08.19 |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이 수정되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 (0) | 2023.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