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시에서 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저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학교 방송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949 , 199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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