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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매입건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는 법

by 조항호목 2023. 8. 2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대구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위생냉, 난방 및 소방설비 단종면허로 아파트 및 일반오피스텔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1978년 설립하여 1993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면세현장과 과세현장을 분리매입세액을 계산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안분계산을 하였음.

그러나 94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당사에서 과세현장과 면세현장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및 명세, 과세원장을 분리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는 이유로 과세.면세현장을 분리하지않고 매입세액전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안분계산하여 왔으며, 매 신고때마다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

 

나. 당사는 과세와 면세부문의 직전(95년)연도 수입금액비율은 총수입금액대비 과세부문이 23.32 면세부문이 76.68이고 원가구성도면에서 보면 아파트(면세)현장인 경우에는 원자재 부분은 도급업체로부터 무상공급을 받으므로 노무비와 경비가 대부분 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세)의경우에는 당사에서 원자재를 부담하므로 원재료비와 노무비가 원가를 구성하고 있음.

 

다. 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갑설)

- 실지귀슥에 따라 면세 및 과세분 매입세액계산

(을설)

- 전액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 총급가액)

(병설)

-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및과세분 매입세액계산

0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 총급가액)

 

라. 당사의 경우 병설에 의거 신고하였으며, 을설로 변경은 엄청난 세액부담이되고있음.

따라서 과세부분의 현장은분명히 구분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설의 변경은 원가구성도를 면세부분과 과세부분을 일치시키는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객관성이 있는 신고방법은 어떤것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함.

 

부가, 부가46015-782 , 1996.04.25

 

 

>>> A 사업장에  매출기준으로 과세 70% 면세 30% 비율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임차료가 1,000만원이고 부가세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0만원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70%만 공제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매입세액을 합산해서 면세와 과세비율만큼 안분계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라.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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