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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자의 판매사업장을 제조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3. 8. 1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장과 판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을 경우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판매장에서는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판매장의 업태를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요지]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3 , 19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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