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장과 판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을 경우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판매장에서는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판매장의 업태를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요지]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3 , 19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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