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저희가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생산된 그대로의 상태로 품질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진공포장하여 할인매장에서 판매하고져할 경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인 것은 분명한바 그런 경우의 과세 여부
② 또 한가지는 현재 김치를 20kg 단위로 비닐에 넣어서 단체 급식소에 공급하고 있는바 앞으로 3kg, 5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할인매장에서 판매코져 할 경우 그 과세 여부
[회신]
1.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임
부가, 부가46015-2220 , 1996.10.24
>>> 가공하지 아니한 수삼이란 것은 면세라는 것. 면세의 수삼을 단순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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