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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대금미지급으로 압류판결을 받았으나 소재불문명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엔 대손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가

by 조항호목 2023. 8. 1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경리 직원으로서 편의상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을 “갑”이라 하고 거래처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갑”은 광고 시설물 임대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이하 “광고 용역”이라 하겠습니다)을 “을”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는 계약내용(계약기간 3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수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거래처 “을”은 일방적으로 당초 계약 기간을 1년간으로 종료 통지한후 광고 용역 대가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사실상 부도 및 무단폐업상태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후 “갑”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로 인하여 교부하지 못한 잔여 기간에 대한 광고 용역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라. 한편 “갑”은 회수하지 못한 광고 용역 수입과 부가가치세를 거래처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거 채권으로 확정 받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위임하여 “을”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하였으나 무재산 행방불명의 원인으로 집달관의 압류집행ㄹ 불능조서를 수령(1995.05.15)한바 있고

“갑”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을”의 부동산등 잔여재산 여부를 조사한바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어 1995년 12월20일 이를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장부상 계상한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추징된 매출세액을 거래처 “을”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으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손세액의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바 위의 경우에 폐사에서 대손으로 확정 계상한 1995년 12월 20일이 속하는 1995년 2기 확정 신고시 이를 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76 , 199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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