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상가를 ○○○에게 분양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약 1천만원은 사정이 있어서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매수인 ○○○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습니다.
다.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상가 매수인 ○○○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63, 1988.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63, 1988.07.20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69 , 1996.03.11
>> 현재 법상으로 사업자등록 개시일 이전 20일이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위 질의에선 사업자등록증을 내기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민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할것이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신규로 발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래일자가 사업자등록증 개시일 20일 이내의 것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지났다면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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